고배당 분리과세 대상 종목

한국거래소에 고배당기업으로 공시된 종목 중 이 사이트에 등록된 352개입니다(2025년 사업연도 기준).

우수형 191개 →노력형 161개 →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목록입니다. 이 사이트가 계산한 추정치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공시한 값입니다.

배당성향이 100%를 크게 넘는 종목은 배당을 많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해 이익이 크게 줄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배당성향 순서가 아니라 실제 배당금·이익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분리과세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상장지수펀드와 리츠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유불리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우수형(191개)

배당성향(현금배당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 40% 이상

노력형(161개)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림.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데도 요건을 채운 경우는 "노력형(적자 특례)"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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