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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소각·처분, 뭐가 다를까

자사주를 샀다는 소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은 보통 좋은 소식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사기만 해서는 주주 몫이 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산 주식을 나중에 다시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 두기만 하면 발행주식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쓰느냐가 주주에게 의미를 정합니다.

산 뒤의 세 갈래

갈래무슨 일이 일어나나주주에게는
소각주식을 아예 없앱니다.발행주식 수가 줄어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분다시 팔거나 넘깁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합병·주식교환의 대가 등 법이 정한 용도에 쓰입니다. 개정 상법 이후에는 자기주식을 교환사채의 재원으로 삼는 사채를 새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주식이 다시 시장이나 다른 주주에게 갑니다. 주주 몫이 늘지 않습니다.
보유소각도 처분도 하지 않고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 상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이 있을 때만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보유하는 동안 배당도 의결권도 없습니다.

같은 자사주를 여러 용도로 나눠 쓰겠다고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엔제이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에서 자사주 209,896주를 임직원 보상 83,000주성장동력 발굴 재원 126,896주로 나눠 쓰겠다고 적었고, 이 안건은 총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성장동력 몫은 처분할 때 제3자 매매 등으로 유동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사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쪽에 쓰일지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는 방법: 직접 취득과 신탁계약

회사가 시장 매수나 공개매수 등으로 직접 사들이는 방법이 있고, 증권사 같은 신탁업자에 돈을 맡겨 대신 사게 하는 신탁계약이 있습니다.

신탁계약으로 사면 계약 기간 동안은 수탁자가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남은 주식이 회사로 돌아옵니다. 이때 공시의 표에는 ‘수탁자 보유물량’에서 ‘현물보유물량’으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나테크놀로지는 이 과정을 짧게 끝낸 예입니다. 2026년 4~5월에 신탁계약으로 121,650주를 사들이고 6월 4일 계약을 해지한 뒤, 6월 11일을 소각예정일로 정해 같은 수량을 소각했습니다. 매입부터 소각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공시에서 확인하는 곳

DART에서 아래 세 곳을 봅니다.

자기주식취득결정·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 DART에는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같은 이름으로 올라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 사겠다는 결정입니다.

주식소각결정 — 소각할 주식 수, 소각 예정 금액, 소각 예정일이 나옵니다. 이 수량은 ‘예정’이라서, 실제로 소각됐는지는 뒤의 보고서 표로 따로 확인합니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표 — 기초 수량에서 취득·처분·소각을 거쳐 기말 수량이 얼마가 됐는지 한 표로 보여줍니다. 배당주 노트의 자사주 소각 정보도 이 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읽을 때 걸리는 함정 4가지

①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같은 수량이 두 번 취득으로 잡힙니다. 신탁으로 산 해에는 ‘수탁자 보유물량’ 취득으로, 해지되어 회사로 돌아오는 해에는 ‘현물보유물량’ 취득으로 다시 찍힙니다. 인접한 두 해에 같은 수량이 나오면 매년 같은 양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 산 것의 이동일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 해지 공시부터 확인하세요.

② 액면병합·액면분할로 수량이 다시 계산되면 소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표에 소각 수량이 찍혀도 실제 소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의 감자는 진짜 소각입니다. 결정 공시의 사유·방법과 표 아래 각주를 함께 보고 가려야 합니다.

③ 표의 소계·총계 행을 세부 행과 함께 더하면 수량이 겹칩니다. 자기주식 표에는 취득 방법별 세부 행 아래에 소계(a)·소계(b)와 총계(a+b+c) 행이 함께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같은 주식이 여러 번 셈에 들어가므로, 전체 수량은 총계 행 한 줄로 읽어야 합니다.

④ 지난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돼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 다음 보고서에도 ‘이번에 있었던 일’처럼 다시 적히는 경우가 있어, 그 시기에 실제 공시가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상법 이후

2026년 3월 6일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자사주는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상법 제341조의4).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그 계획대로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승인은 매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미 갖고 있던 자사주에는 유예기간이 있어서(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여러 회사가 반기보고서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표에 소각 기한을 2027년으로 적고 있습니다. 엑시콘의 반기보고서도 남은 자사주 100,000주의 소각 기한을 2027년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사주를 갖고 있다’보다, 소각하는지 아니면 주총 승인을 받아 계속 보유하는지가 더 눈여겨볼 신호입니다. 기간과 예외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법령을 확인하세요.

자사주 소식을 볼 때

1. 매입 소식이면 소각까지 이어질지, 처분용인지 목적을 봅니다.

2. 소각결정 공시가 있는지, 있다면 수량과 예정일을 봅니다.

3. 반기·사업보고서의 자기주식 표로 기말 보유량이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4.** 배당과 함께 봅니다. 배당은 현금으로 돌려주고, 소각은 남은 주식의 몫을 키우는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자사주를 소각한 종목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투자·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법령과 공시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공시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화면에 나오는 배지 읽는 법 →
배당 공시 읽는 법 →